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부산광역시동래구

동래구,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AI 요약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동래구,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익사사고 및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등 12개 항목이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구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사고접수 전담창구(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래구 도시안전과(02-550-4638)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부산동래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