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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려운 이웃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AI 요약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법무부 소속)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및 자문, 법 교육, 소송구조 등 조력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과 같은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

강동구, 어려운 이웃 위한 ‘법률홈닥터’ 운영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 제때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법무부 소속)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상담 및 자문, 법 교육, 소송구조 등 조력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과 같은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소송수행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8개 동 주민센터, 4개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일일 법률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 교실도 수시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변호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선뜻 그들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웃 같은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 소외계층 없이 편하게 법적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1,406건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60개 운영지역 중 3위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5-5638)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lawhomedoctor.moj.go.kr)에서 사전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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