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인천광역시동구

인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AI 요약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인천 최초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전소’주택의 경우 500만 원, ‘반소(30~70%)’주택은 300만 원, 부분소(30%미만) 주택은 200만 원을 최대치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실제 처리비용만 지...

인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인천 최초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전소’주택의 경우 500만 원, ‘반소(30~70%)’주택은 300만 원, 부분소(30%미만) 주택은 200만 원을 최대치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주거 목적의 건축물(부속건축물 포함)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단,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빈집 등 본래 건축물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설이 있는 화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첨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임시 거처와 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에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동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