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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선납할인 받으세요

AI 요약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만큼 1월 중 납부...

서울 중구,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고 선납할인 받으세요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만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 혜택이 크다. 신청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서울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또는 유선(02-3396-5212~3)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제된 금액으로 2023년분 자동차세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서울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는 지역 내 전체 등록차량의 약 50%인 3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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