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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방2 재개발해제구역’ 5년 만에 매몰비용 합의

AI 요약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교방2 재개발해제구역의 시공사(계룡건설)와 조합 연대보증인(조합임원) 간 약1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방2구역의 갈등이 5년 만에 해소됐다고 밝혔다.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업이다. 해제 후 매몰비용을 놓고...

창원시, ‘교방2 재개발해제구역’ 5년 만에 매몰비용 합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교방2 재개발해제구역의 시공사(계룡건설)와 조합 연대보증인(조합임원) 간 약15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방2구역의 갈등이 5년 만에 해소됐다고 밝혔다.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업이다. 해제 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는 조합 연대보증인들에게 소를 제기한 끝에, 대전고법은 약 15억원 및 지연손해금(원금의 연15%)의 채권을 확정했고, 이에 시공사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시공사에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해산조합에서 신청한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에 대하여 지난 11월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약3억4천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마침내 시공사와 조합 연대보증인 간 손금산입 협조를 조건으로 한 전체 채권포기라는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사용비용 보조금은 해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외주용역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결정금액의 50%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창원시 내에서는 교방2구역이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해제된 교방2구역은 구암1구역, 양덕2구역에 이어서 매몰비용을 손금산입 합의한 정비사업장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매몰비용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많다”며, “시를 믿고 기다려 준 조합과 주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타협해준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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