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9,694건, 45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9,694건, 45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창원특례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1522-0300),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번호판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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