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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접수

AI 요약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자 지난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월 10~20만 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파주시,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접수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자 지난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월 10~20만 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지정된 민간 개방화장실은 50개소이며, 화장실 남녀 변기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8개월분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편의 위생용품 지원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매월(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해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lee9827@korea.kr) 또는 팩스(031-940-4739)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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