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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 가입

AI 요약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11월 11일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2020년, 2021년에 이어 연장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산 남구,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 가입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11월 11일부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을 2020년, 2021년에 이어 연장 시행한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재난이나 사고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대상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전입자 포함,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된다. 2022년 구민안전보험의 보험혜택 기간은 2022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이며, 부산 남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15개 항목으로,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금, 화상수술비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보장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통합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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