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도봉구

서울 도봉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AI 요약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5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

서울 도봉구,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5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0월 31일 결정, 공시한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있는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나 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도봉구는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서면 및 전화 상담제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도봉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