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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AI 요약대구 동구(구청장 윤석준)가 관내 신고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접수를 10월 14일부터 받고 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이 유예됐다. 이에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

대구 동구,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대구 동구(구청장 윤석준)가 관내 신고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접수를 10월 14일부터 받고 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이 유예됐다. 이에 '교통안전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신고 체육시설업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한 신고체육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오는 31일까지 지원요건에 맞는 신청자를 모집하며, 통학차량 1대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화체육과(053-662-2183)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관내 신고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차량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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