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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AI 요약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

마포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하세요’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내 사업주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16.4%) 오르면서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02-2077-6001) 및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및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지원방안 등이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충격 없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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