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연근해어선 명칭표기 위반행위 계도·정비 실시

AI 요약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의 명칭표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9월30일까지 일제 계도·정비를 실시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선수 양현에 선명, 선미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각각 표기해야 한다. (표기법은 10㎝이상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등 선적증서에 표기대로) 이에 통영시는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계도 등을 ...

통영시, 연근해어선 명칭표기 위반행위 계도·정비 실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관내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선적항 등의 명칭표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9월30일까지 일제 계도·정비를 실시한다. 어선의 소유자는 선수 양현에 선명, 선미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각각 표기해야 한다. (표기법은 10㎝이상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등 선적증서에 표기대로) 이에 통영시는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수협, 수산관련단체, 어촌계장에 어선 명칭 표시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계도기간 종료 후 2022년 10월부터는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기간으로 어업관리단에서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선명 미표시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은폐 항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정확한 명칭(선명, 선적항)표기는 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선명 미표기, 은폐 등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계도기간 내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통영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