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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

AI 요약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용 대상은 1995년 6...

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
횡성군(군수 김명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485필지(335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201필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접수 종료일인 8월 4일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보증취지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확인서발급 절차업무를 이행한다. 또한, 확인서 발급을 통해 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 미등기) 과징금 부과 여부를 조사하여 추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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