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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AI 요약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9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창원특례시,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9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9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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