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시흥시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9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추진

AI 요약시흥시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6월 25일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야간 시간대 폭주족 및 배달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소음기 훼손 및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소음·불법 개조 집중 단속…9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 운행과 심야 시간대 폭주족의 소음으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는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되며, 야간 시간대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소음기 훼손 및 불법 개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지역과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수시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차량에는 기준에 맞도록 개선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의 일상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운전자들도 건전한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시흥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