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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홍성군, 7월부터 췌장질환자 장애등록 신청접수 시작

AI 요약홍성군이 7월부터 췌장장애 등 신규 장애 등록 유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등록 제도가 신설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의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췌장장애 등록은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혈당 수치, 특정 검사 결과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성군, 7월부터 췌장질환자 장애등록 신청접수 시작
홍성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등 신규 장애등록 유형에 대한 신청·접수를 7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장애 등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였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140mg/dL 이상이며 ▲C-펩타이드 검사 또는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호흡기장애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도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된다.

장애 등록과 관련한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최종 장애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췌장질환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심장·간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인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며 “대상자들이 합당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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