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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AI 요약인천 부평구보건소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혜택을 늘렸다. 이 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

부평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보건소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질병(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및 영아 입양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은 영아가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누리집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 누리집(https://www.icbp.go.kr/clinic/) 및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509-8254, 8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형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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