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
울산 울주군, 2022년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AI 요약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2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관로 매설 등 법정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2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관로 매설 등 법정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약 3천건에 대해 25% 감액해 부과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8월 중 감액이 적용된 고지서를 발급하며, 수시분 기납부 건에 대해서는 감액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를 거쳐 환급할 계획이다.
여종석 울주군 도로관리과장은 “도로점용료 감액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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