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남원시
남원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AI 요약남원시가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1종을 감축하는 조례안을 남원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서류를 확인하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남원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일괄개정 조례안이 6월 18일 남원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남원시 자치법규 중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던 구비서류 11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조례」,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및 「남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된다.
남원시는 지속적으로 민원인 구비서류의 감축을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자치법규와 민원서식을 개정해왔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구비서류 감축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자치법규 일괄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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