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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AI 요약아산시가 온양온천역 광장 및 교각하부 일원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집비둘기 분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6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양온천역 광장 및 교각하부 일원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금지구역 지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온양온천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비둘기 분변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및 위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금지구역 지정 후 6개월간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금지구역에서는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금지구역 지정이 유해야생동물의 인위적인 개체 수 증가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6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은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자연스러운 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과 야생동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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