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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나서

AI 요약홍성군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홍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나서
홍성군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2019.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18세(2008. 1. 1. 이후 출생자)까지의 자녀이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녀에게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홍성군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개발을 지원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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