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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9개소 지정

AI 요약화성특례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0개 지구 중 9개 지구(갈천1지구 등)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이용 가치 증대 및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성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9개소 지정
화성특례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0개 가운데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 (2,241필지 1,459,890㎡)에 대하여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난 28일 지정·고시 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및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구는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곳이다.

시는 2026년 사업지구 가운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유포1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2년에 걸쳐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완료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관할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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