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부평구 지역 내 11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절수형 양변기 교체 설치 지원
AI 요약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1곳을 대상으로 노후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총 38개의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되었으며, 특히 수돗물 절약 및 수도요금 절감 효과가 큰 1등급 절수 제품이 지원되었다. 부평구는 앞으로도 절수설비 의무 설치 기준 이전에 지어진 건물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절수설비 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부평구는 지역 내 아동센터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절수설비(양변기) 교체 사업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절수설비 설치 기준이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1년 이전 건축물에 입주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8개의 절수형 양변기를 교체했다.
절수형 양변기는 공급수압 98kPa 기준 사용수량에 따라 ▲6L 이하 3등급 ▲5L 이하 2등급 ▲4L 이하 1등급으로 구분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도법령상 절수등급 1등급 제품을 지원해 수돗물 절약 및 수도요금 절감 효과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2001년 9월 이후 건축물부터 의무 설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절수설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절수설비 설치 기준이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1년 이전 건축물에 입주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8개의 절수형 양변기를 교체했다.
절수형 양변기는 공급수압 98kPa 기준 사용수량에 따라 ▲6L 이하 3등급 ▲5L 이하 2등급 ▲4L 이하 1등급으로 구분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도법령상 절수등급 1등급 제품을 지원해 수돗물 절약 및 수도요금 절감 효과를 높였다.
구 관계자는 “절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2001년 9월 이후 건축물부터 의무 설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절수설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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