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남통영시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AI 요약통영시는 2026년 5월부터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며, 통영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통영시 부담으로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운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 피해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코리아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통영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해 2026년 5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늘면서 주행 중 보행자 접촉이나 장애물 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수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자로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통영시가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재산 피해(대인·대물배상)를 2천만원(본인부담5만원)까지 보상하며 피보험자의(장애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 등은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인 휠체어코리아(☎02-2038-0828, ARS 1번)로 전화 접수하면 신속 처리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으로 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동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통영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