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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AI 요약고양특례시가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적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고양시, 2026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고양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을 위한 ‘2026년 고양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올해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앞으로 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기능을 활성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확실성과 업무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쓴다.

또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 및 선발 확대 기조에 맞춰, 올해 선발 인원을 기존 연간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서 이날 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의제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요청부서가 제출한 중앙부처 질의회신, 법률자문 결과 등 다양한 검토자료를 면밀히 심의했다. 위원회는 의제된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지방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의견제시 결과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와 우수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공무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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