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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 실태 점검…“인권 보호 나선다”

AI 요약정읍시가 업무협약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와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무단 이탈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운영 중이다.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 실태 점검…“인권 보호 나선다”
정읍시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인권 침해 여부와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업무협약 방식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이들에 비해 소통 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시는 이들의 인권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고용주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현재 정읍 지역 150여 농가에는 710여 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치돼 극심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근로자 대상 점검을 마치는 대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고용주와 근로자 현장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규정 위반 여부를 차례로 살피고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숙소를 제공하기 어렵거나 소규모로 짧은 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시는 하루 단위로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3일에서 5일 전 샘골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하루 1인당 11만원으로 책정됐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꾸준한 운영 실태 점검을 거쳐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겠다”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농촌 인력 수급 체계를 세워 농업 인력난을 풀고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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