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서구
대전 서구, 26일부터 관내 신규 골목형상점가 모집
AI 요약대전 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구역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조례 개정으로 점포 밀집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상권의 참여가 기대된다.

대전 서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2026년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구역을 모집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상점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앙 및 지자체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25개·상업 외 지역 20개에서 전 지역 15개로 완화했다. 그동안 요건 충족이 어려워 지정이 어려웠던 상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상인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를 갖춰 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량 있는 상인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상점가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앙 및 지자체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25개·상업 외 지역 20개에서 전 지역 15개로 완화했다. 그동안 요건 충족이 어려워 지정이 어려웠던 상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상인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를 갖춰 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역량 있는 상인 조직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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