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고 당진사랑상품권 받아 가세요”
AI 요약당진시가 수산물 가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고항과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0%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10월까지 진행한다. 매월 특정 주말에 열리며,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환급된다.

당진시는 수산물 가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고항과 한진포구 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게 최대 20%를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는 지난 4월 18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셋째 주 주말에,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주말에 환급행사가 열린다.
환급 행사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환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소비자는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매 금액이 ▲2만 5천 원 이상 시 5천 원 ▲5만 원 이상 시 1만 원 ▲7만 5천 원 이상 시 1만 5천 원 ▲10만 원 이상 시 2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다만,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당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포구 어시장에서는 지난 4월 18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셋째 주 주말에, 장고항 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주말에 환급행사가 열린다.
환급 행사는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환급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소비자는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매 금액이 ▲2만 5천 원 이상 시 5천 원 ▲5만 원 이상 시 1만 원 ▲7만 5천 원 이상 시 1만 5천 원 ▲10만 원 이상 시 2만 원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다만,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당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객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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