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시
광양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집중 홍보 실시
AI 요약광양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해상 추락사고 등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등 일부 상황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 개정으로 착용 의무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항포구 홍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합동 지도 요청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명조끼 착용이 조업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수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해상 추락사고 등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나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등 일부 상황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 개정으로 착용 의무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 항포구 홍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유관기관 합동 지도 요청 등 사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 피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명조끼 착용이 조업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수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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