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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기 승용차 보조금 추가 지원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최대 928만 원까지 지원되며, 다자녀 가구, 청년, 택시 구매자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제공된다. 또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130만 원의 전환 지원금도 지원한다.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며, 최근 2년 이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용인특례시, 전기 승용차 보조금 추가 지원
용인특례시는 국제 유가 상승 등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 승용차 1627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며 최대 928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한 경우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전기 승용차를 비롯한 화물차·개인 승합차 등 모든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부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yongin.go.kr)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기후대기과(031-6193-3155)나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신청자들이 몰려 하반기 예산 중 1000대를 앞당겨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일주일 만에 소진돼 7월에 계획된 잔여 물량을 추가로 지원한다”며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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