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광명시

광명시, 모두가 누리는 하천·계곡 되찾는다…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AI 요약광명시가 시민이 함께 누리는 하천·계곡 조성을 위해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신고 또는 철거 시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 모두가 누리는 하천·계곡 되찾는다…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광명시가 시민이 함께 누리는 하천·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내 불법시설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시민이 하천과 계곡을 함께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거나 스스로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 등 행정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방침이다.

이병열 하수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자발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광명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