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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임산부 교통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AI 요약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서울 영등포구, '임산부 교통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 임산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고속버스 등 교통비 관련 업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임신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이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할 때에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연 보육지원과장(02-2670-4231)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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