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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 8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AI 요약부산광역시 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지난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애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10만 원, 충전구역 ...

부산 진구, 8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부산광역시 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는 지난 1월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애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내용에 따라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10만 원, 충전구역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시 2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기준 및 신고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 및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운행에 있어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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