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
남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AI 요약남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해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5월 6일부터 6일 1일까지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확정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전자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는 5월 6일부터 6일 1일까지 모두채움 대상자를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청 세정과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확정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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