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불법 개조 등 9건 적발

AI 요약천안시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단속을 실시하여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소음 민원이 잦은 신부동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불법 구조 변경 4건과 안전 기준 위반 5건이 적발되어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천안시,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불법 개조 등 9건 적발
천안시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29일 소음 민원이 잦은 신부동 일원에서 천안동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를 집중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구조 변경 4건과 안전 기준 위반 5건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벌금 부과, 원상 복구 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탈거 및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구조 변경 △안전 기준 위반 등이다. 이와 함께 굉음 주행 등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현행법상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구조 변경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오토바이 소음은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정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천안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