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정읍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최대 1440만 원 목돈 마련”

AI 요약정읍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39세 청년이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매월 추가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4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정읍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최대 1440만 원 목돈 마련”
정읍시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과 든든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현재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차상위 초과 대상의 신규 모집이 중단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 유지, 지속적인 근로 활동,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 활용 계획서 제출 등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 콜센터(☎1522-3690)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정읍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