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실시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위반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 울주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이용의무기간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실제 토지 이용·관리 여부,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용 27건 △임업용 1건 △주거용 1건 △복지편익용 1건 △사업용 4건 △기타 1건 등 총 35건이다.
울주군은 특별한 사정 없이 토지를 미이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주군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5.74㎢로, 울주군 전체면적(757.3㎢)의 2.08%에 달한다. 허가구역은 범서읍·온산읍·청량읍·삼남읍 일원의 8개 지구로, △복합특화단지(1.53㎢) △도심융합특구(0.80㎢) △율현도시개발사업(0.69㎢) △선바위 공공주택지구(3.28㎢) △범서읍 사연리(4.32㎢) △U-밸리 조성사업(3.66㎢)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0.06㎢)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1.40㎢)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 급등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허가 목적에 따라 용도별로 실제 토지 이용·관리 여부,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용 27건 △임업용 1건 △주거용 1건 △복지편익용 1건 △사업용 4건 △기타 1건 등 총 35건이다.
울주군은 특별한 사정 없이 토지를 미이용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주군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5.74㎢로, 울주군 전체면적(757.3㎢)의 2.08%에 달한다. 허가구역은 범서읍·온산읍·청량읍·삼남읍 일원의 8개 지구로, △복합특화단지(1.53㎢) △도심융합특구(0.80㎢) △율현도시개발사업(0.69㎢) △선바위 공공주택지구(3.28㎢) △범서읍 사연리(4.32㎢) △U-밸리 조성사업(3.66㎢) △수소 융·복합밸리 조성사업(0.06㎢)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1.4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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