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철원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포천세무서 철원출장소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며,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철원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에 6일부터 6월 1일까지, 포천세무서·철원군세무과 합동 신고창구를 군청별관 포천세무서 철원출장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철원군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산세 적용 특례 일몰기한 종료로 25년 종합소득(국세)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 등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452-2100)과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450-5287)으로 하면 된다.
2025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철원군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산세 적용 특례 일몰기한 종료로 25년 종합소득(국세)에 대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 등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포천세무서 철원민원실(☎452-2100)과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팀(☎450-528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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