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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울산 남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6,276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07% 상승했으며, 최고가는 삼산동 상업용지(㎡당 1,370만 원), 최저가는 용연동 임야(㎡당 7,240원)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남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6,276필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남구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79%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역시 전년 대비 2.07%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구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삼산동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부지로 ㎡당 1,370만 원이며,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용연동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로 ㎡당 7,240원으로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남구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52-226-5643)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및 지가 산정의 타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6일자로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는 물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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