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광주 광산구가 14만 9,9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이번 공시지가는 구청, 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결과는 6월 26일까지 회신될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광주 광산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광산구 내 14만 9,9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062-960-3828, 8241)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062-960-3828, 8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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