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조기 시행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총 사업비 10억 7천 800만원 규모로,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받으며,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주군, ‘고유가 대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조기 시행
울산 울주군이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 추진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총 사업비는 10억7천800만원 규모이며, 오는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울주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울주군청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부가세 포함)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4%로,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계좌로 지급한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1인 1개 사업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 △공고일 이전 폐업·타 시군구 이전 업체 △무신고·무실적 업체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세무서 협조를 받아 대상 업체의 매출 자료를 확인한 뒤 적격 심사를 거쳐 7월 중 선정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지역경제과(☎204-138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한 비용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울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