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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공시지가 2.62% 상승

AI 요약천안시는 제3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62% 상승했으며,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 동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검증 신청을 받는다.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공시지가 2.62% 상승
천안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개별주택 3만 3,132호와 개별공시지가 30만 7,938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 및 의견 제출 조정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의견이 제출된 주택 6호와 토지 631필지에 대한 조정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66건의 종료 시점 지가 산정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토지 및 주택 특성 조사의 정확성,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된 결과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된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된 안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관련 문의는 천안시 세정과(041-521-5258~9) 또는 토지정보과(041-521-5645)로 하면 된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했다”며 “결정된 가격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확인해 소중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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