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금천구

금천구, 폐업신고 ‘한 번에’ 안내한다 납세자 불이익 예방

AI 요약금천구가 금천세무서와 협력하여 사업자 폐업 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체계는 폐업신고 접수증에 안내 스탬프를 날인하고, 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사업자들이 인·허가 폐업 신고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및 등록면허세 부과를 방지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구, 폐업신고 ‘한 번에’ 안내한다 납세자 불이익 예방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사업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천세무서와 협력해 ‘인·허가 폐업 신고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고, 인·허가를 받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가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실제 최근 3년간 인·허가 폐업 미신고 건수는 연간 1,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과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구는 사업자 폐업신고 처리 기관인 금천세무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안내가 가능한 사전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폐업신고 접수증 안내 스탬프’ 도입이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증에 ‘인·허가 폐업신고 안내 스탬프’를 날인해 별도의 인·허가 폐업신고 의무를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인·허가 부서 연락처와 신고 방법,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 등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세무서와 구청 인·허가 부서, 관계기관 등에 비치했다. 리플릿에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지 절차의 차이, 주요 담당 부서 안내, 전자송달 정보무늬(QR코드) 등이 포함돼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체계구축으로 등록면허세 취소·환급 등 사후 행정처리 감소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 부담과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02-2627-235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금천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