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수지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AI 요약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소음기 임의 변경, 번호판 가림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대비해 안전운행 캠페인과 홍보물 배포도 병행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21일 수지구청 일원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용인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을 진행했으며, 이륜차 통행이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합동 점검반은 소음기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비인가 등화장치 설치, 소음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시정조치를 했으며,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대비해 안전운행 캠페인을 병행하고, 안전운행 요령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