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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신청 접수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120곳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5월 4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시 누리집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소상공인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약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약 120곳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전문 경영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가세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시 누리집(yongin.go.kr) 새소식에서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검색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kpc.or.kr)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상생협력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16번 데스크)로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방문 신청을 받지 않는다.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다자녀가정, 용인 거주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78, 02-3702-0770, 02-3702-07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점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환경개선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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