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군포시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 건 239억 부과

AI 요약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12만여 건 / 23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

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 건 239억 부과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12만여 건 / 239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택수 제외 신청은 오는 8월 15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군포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감면도,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2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군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