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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중 지속 추진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 또는 방문(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으로 가능하다.

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중 지속 추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마무리한 가구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031-6193-3532)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031-6193-3384)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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