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연중 지속 추진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거주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정부24, HUG안심전세포털) 또는 방문(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으로 가능하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마무리한 가구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031-6193-3532)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031-6193-3384)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을 마무리한 가구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청년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HUG안심전세포털’에서, 방문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용인시주거복지센터(031-6193-3532)와 용인특례시청 주택정책과(031-6193-3384)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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