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강화
AI 요약광주 광산구가 야생동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백색목록에 포함된 야생동물은 개체 수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육자는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야생동물 취급 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주 광산구가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파충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입·거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백색목록’ 포함 종이며, 개체 수와 관계없이 단 한 마리만 사육하거나 무료로 분양받았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보관 신고를 해야한다.
기간 내 신고시 백색목록이 아닌 종도 계속 기를 수 는 있지만 인공 증식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자는 법정 교육 이수 후 광산구 기후환경과를 통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야생동물 거래와 사육 증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파충류, 양서류 등 야생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입·거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백색목록’ 포함 종이며, 개체 수와 관계없이 단 한 마리만 사육하거나 무료로 분양받았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보관 신고를 해야한다.
기간 내 신고시 백색목록이 아닌 종도 계속 기를 수 는 있지만 인공 증식이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자는 법정 교육 이수 후 광산구 기후환경과를 통해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야생동물 거래와 사육 증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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