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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AI 요약보령시는 2026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 총 3,828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난·재해 초동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해 이론과 체험 실습을 병행한다.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 2026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보령시는 국가와 지역사회 재난 대비·대응·복구를 위해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오는 20일~21일 이틀간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 대상은 만 20세(2006년생)부터 만 40세(1986년생)까지로, 교육 1~2년차 917명, 3~4년차 691명, 5년차 이상 2,220명 등 총 3,828명이다.

1~2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은 4월 20일(월) 오전 9시 읍·면지역(웅천,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남포, 주산, 미산, 성주)과 대천1·2동 지역대가, 21일(화) 오전 9시 대천3·4·5동 지역대와 직장대·기술지원대가 각각 참석한다. 교육은 필수 이수 시간인 4시간 동안 민방위 기본소양, 응급처치, 화생방 등 이론과 체험 실습을 병행해 재난·재해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한다.

3년차 이상 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령시 스마트민방위교육 누리집(https://www.cdec.kr)에 접속하거나 교육통지서의 QR코드를 통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 교육 시청 후 종합평가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 처리되며 전자 수료증이 발급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5월 21일~6월 3일) 중에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나 재난 발생 시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한 교육”이라며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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