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9억 8,411만 원 부과

AI 요약보령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36,324건, 총 39억 8,411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9억 8,411만 원 부과
보령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36,324건, 총 39억 8,411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차량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 연도에 따라 산정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3일(금)까지이며,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본세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매월 0.66%씩(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 중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및 CD/ATM기에서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ARS 전화 납부 ▲위택스(Wetax) 및 인터넷지로서비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 또는 출장소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보령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